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담배 유해성 관리 기본계획(2027~2031년)’과 담배 유해성분 정보공개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담배유해성관리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 수립한 5개년 계획이다.
이번 검사 대상은 2025년 11월 1일 당시 국내에서 판매 중이던 담배 465개 제품이다. 일반 궐련 256개, 궐련형 전자담배 104개, 액상형 전자담배 105개로 20개 제조·수입판매업체의 제품이 포함됐다. 검사한 유해성분은 중복 항목을 제외하면 총 46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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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군 발암물질은 인체 발암성이 입증된 물질이다. 특히 포름알데히드는 호흡기를 자극하고 비인두암과 백혈병 등의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다. 임민경 인하대 의과대학 교수는 “포름알데히드 한 가지 성분만으로도 추가 발암위험이 100만명당 20명 수준으로 추정되는데 궐련형 전자담배에서 검출된 발암물질 6개 항목의 위험도를 합산하면 100만명당 약 3700~3800명이나 된다”며 “담배를 사용한다고 한다면 지금 한 해에 발생하는 암 발생 대비 지금 거의 3분의 2 수준이 넘는 추가 암 발생이 생길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담배 제조 과정에서 사용되는 첨가물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멘톨과 멘톤, 카페인, 과일·채소향 등 첨가물의 사용 현황과 유해성을 분석하고 특정 성분의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까지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구체적인 금지 대상이나 시행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김한숙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세계적으로 담배 첨가물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며 “유해성 관리 측면에서 관련 규제를 검토하고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담뱃갑에 표시되는 니코틴과 타르 함량의 개선도 추진한다. 이번 검사에는 담배 필터의 공기구멍을 막아 실제 흡연 습관을 보다 잘 반영하는 강화포집법을 적용했다. 기존 담뱃갑 표시 수치와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다. 손영래 복지부 지역필수공공의료실장은 “담뱃갑 표시 방식을 어떻게 개선할지 검토하겠다”며 법령 개정 가능성도 언급했다.
정부는 유해성분 검사 결과를 활용해 특정 제품이 덜 해롭다고 홍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에 나선다. 김현선 식약처 소비자위해예방국장은 “특정 결과만을 발췌해 덜 유해한 제품인 것처럼 오해하게 만드는 광고나 홍보 활동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규제할 수 있다”며 “향후 2주간 집중 단속 후 조치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검사에서 제외된 합성니코틴 담배는 2027년부터 유해성분을 검사하고 결과를 공개한다. 정부는 무연담배와 물담배 등으로 검사 대상을 확대하고 액상형 전자담배의 배출물 검사법도 개발할 방침이다. 제품별 상세 검사 결과는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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