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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직 잃을수도"..."월세 대신 현수막"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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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기자I 2026.09.09 19: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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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속한 기본소득당은 지역 시·도당 사무실이 농장이나 개인 거주용 아파트 등으로 등록됐다는 ‘유령 사무실’ 논란이 불거지자 “사무실 월세를 내는 대신 현수막을 한 장이라도 더 걸겠다는 의지”라고 해명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서울 서대문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서울 서대문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기본소득당의 노서영·신지혜 대변인과 김진서 부대변인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보조금 수령을 위해 가짜 시·도당을 만들어왔다고 폄훼하는 것은 조직력 강화를 위해 애써온 기본소득당의 역사를 비하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시·도당 중 창당 과정에서 등록 요건이 미비하다는 판단을 받은 시·도당은 단 한 곳도 없다”며 “기본소득당은 당헌·당규에 따라 당비를 시·도당에 배분했으며, 각 시·도당은 한정된 재원 속에 일상적인 정치 활동을 펼쳐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무실 월세를 내는 대신 현수막 한 장이라도 더 걸겠다는 의지에 따라 당원의 집을 사무실로 등록해 당원 연락 등 업무를 해왔다”며 “이를 두고 ‘유령사무실’이라며 곡해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용 후보자의 비례대표 의원직 겸직 논란에 대해선 “비례대표 의원이 장관을 겸직했던 전례가 아예 없었던 것도 아니다”라며 “총선과 대선에서뿐만 아니라 정부 운영에서도 연합 정치를 실현해 낼 새로운 도전을 향해 기본소득당이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실과 주진우 의원 등에 따르면 기본소득당 시·도당 사무실 10곳 중 6곳은 아파트나 농장 등을 주소지로 등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 의원은 “현장에 가보니 비료 포대만 쌓여 있는 농장이거나 개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였다”며 “누가 보더라도 공적인 정당 활동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곳”이라고 비판했다.

‘정당에 5개 이상 시·도당을 두고 각 시·도당에 관할 구역 내 당원 1000명 이상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 정당법을 언급한 주 의원은 “기본소득당이 정상적인 5개 이상의 시·도당을 갖추지 못했다면 정당법 위반이자 명백한 정당 등록 취소 사유”라고도 했다.

아울러 “정당이 등록 취소되면 당연히 비례대표 퇴출 사유인 만큼, 용 의원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올해 기본소득당 시·도당에 지급된 국고보조금만 1억5000만 원에 달한다”며 “애초부터 당원 수를 부풀리거나 사무소 소재지를 허위로 등록했다면 정당법상 처벌 대상이며, 활동 없는 곳에 지급된 세금은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크다”라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에 조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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