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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자본감시센터는 고발인 조사에 앞서 종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처장이 보유한 미코바이오메드 주식(평가액 9300여만원)은 2017년 헌법재판소 재직 시절 나노바이오시스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취득한 것으로 김 처장은 약 476만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며 “이런 행위는 동일인에게서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8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센터는 “김 처장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센터는 “김 처장이 헌재 재직 시절 잦은 해외 출장과 미국 연수, 승진 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박한철 당시 소장의 취임에 도움을 준 대가라는 의혹도 제기하며 두 사람을 횡령·뇌물 등 혐의로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