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가결]헌재, 첫 재판관회의 소집…강일원 재판관 주심

전재욱 기자I 2016.12.09 19:18:57

'피소추인' 박 대통령 답변서 16일까지 제출해야
이후 변론기일 및 구체적 일정 잡힐 듯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헌법재판소는 9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한 뒤 첫 재판관 회의를 열어서 강일원 재판관을 주심 재판관으로 지정하는 등 법리검토에 착수했다.

배보윤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후 7시께 취재진을 만나 “첫째 재판관 회의가 열리고 심리에 착수했다. 주심 재판관은 강일원 재판관으로 선정했다”며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재판관 회의는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관 회의에는 헌법재판관 9인 가운데 박한철 헌재소장을 포함해 7인이 참석했다. 김이수 재판관과 주심을 맡은 강일원 재판관은 해외 출장 중이라서 회의에 불참했다.

배 공보관은 “피소추인(박 대통령)에게 청구서를 금일 교부송달했다”며 “피소추인의 답변서 제출 기한은 7일이고 이달 16일까지 제출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배 공보관은 “변론기일은 (박 대통령의) 답변서가 제출되고 구체적인 진행 절차를 협의해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배 공보관은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헌재가 탄핵심판 결정을 앞당겨야 한다고 발언한 데 대해 “이후 절차는 진행되는 대로 브리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박 소장 등의 임기가 심판의 변수로 논의되는 데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 보도를 많이 하고 궁금하겠지만, 헌재로서 말할 사안은 아닌 듯하다”고 했다.

배 공보관은 “오늘 재판관 회의에서 이번 탄핵심판사건은 헌법 수호와 유지를 위해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서 재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하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9일 저녁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건물에 불이 켜져 있다.(사진=연합뉴스)


최순실 `국정농단`

- 안민석 “이재용 구속 이끈 노승일 부장을 도와주세요” - 최순실 "대통령도 바뀌었으니 의혹 말고 제대로 밝혀달라" - 특검, '의료농단' 김영재 원장 징역 2년6월 구형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