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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거래횟수나 거래대금에 연동해 현금·상품권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거래대금 연동 이벤트는 투자자의 단기매매와 불필요한 과당매매를 유도해 투자 부담과 손실 가능성을 높이고 시장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반면 증권사는 거래 증가에 따른 위탁매매 수수료 수익을 얻을 수 있어 투자자와 이해상충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이벤트도 전면 금지된다. 레버리지·인버스 상장지수상품(ETP), 장내·장외 파생상품, 투자자 신용공여(빚투), 해외투자상품 등이 대상이다.
이들 상품에 대해서는 거래횟수나 거래대금과 연동되지 않더라도 내용과 형식에 관계없이 현금·상품권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금지할 방침이다. 그동안 일부 증권사는 레버리지 ETP 사전교육 이수자나 신용거래 신규 고객에게 현금 등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유도해왔다.
반면 증권사 자체 수수료나 이자 할인·면제는 기존과 같이 허용된다. 거래횟수나 거래대금과 관계없는 일반 상품 이벤트도 가능하며, 투자잔고를 기준으로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 역시 허용된다.
금감원과 금투협은 오는 11월 금융투자협회 규정 개정안을 사전 예고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12월까지 개정을 마칠 계획이다. 증권사별 내부규정 정비와 업무 절차 변경 등을 고려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규정 시행 전이라도 이미 공지된 행사를 제외하고 개선 방안에 저촉되는 신규 이벤트는 자율적으로 실시하지 않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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