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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삼촌인 신 회장이 신씨에게 돈을 지원해 주택을 샀음에도 신씨 사망 이후 명의자인 B씨가 주택을 100억 원에 팔아넘기면서 A씨를 비롯한 상속인들에게 매매대금을 고르게 나눠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지난해 8월 B씨 등을 상대로 매매대금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20억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의 가족 관계와 주택 매매 사실 외에는 A씨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4년에도 신소하씨 장례식에서 받은 수십억 원대 조의금을 놓고 가족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