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보, 당국 적기시정조치 불복 소송…법조계 “‘일반원칙 맞지 않아 다퉈볼 만”

김형일 기자I 2025.11.12 18:22:06

경영실태평가 근거…상위법 배치 논란
롯데손보, 효력정지·처분취소 소송 돌입
법조계 “행정처분 위법 다툴 근거 충분”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롯데손해보험이 금융위원회의 적기시정조치에 불복해 행정소송에 들어간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충분히 위법성을 다툴 여지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의 조치가 상위 법령과 배치되는 등 법체계의 일반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는 경영실태평가(RAAS) 매뉴얼을, 롯데손보는 상위 법령인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근거로 맞서고 있다.

롯데손해보험 본사.(사진=롯데손해보험)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롯데손보는 지난 11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적기시정조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및 본안 소송 제기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롯데손보는 금융위가 지난 5일 경영개선 권고(적기시정조치)를 내린 데 따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고자 법적 판단을 구했다고 했다. 경영개선 권고를 받으면 보험사는 2개월 내 자산 처분, 비용 감축 등 경영개선 계획을 마련해 1년간 이행해야 한다.

법조계는 롯데손보의 주장에 일정 부분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다. 법률전문가는 “행정소송은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다투는 소송이다”며 “상위 규정인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이 명시적으로 유예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는데 하위 기준인 평가 매뉴얼을 근거로 제재를 내린 것은 법 체계의 일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금융위는 롯데손보가 RAAS 결과 비계량평가 자본적정성 부문에서 4등급(취약)을 받은 점 등을 문제 삼고 있다. 반면 롯데손보는 자체 위험과 지급여력 평가체계(ORSA) 도입 유예가 적법한 절차로 이뤄졌다고 맞서고 있다. 실제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제 5-6조 2에는 이사회 결정에 따라 자체 위험과 지급여력 평가 체제를 구축을 유예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법조계는 시행세칙이 대외적으로 구속력을 가지며 RAAS 매뉴얼을 세칙의 하부 문서로 분류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금융위의 불명확한 적기시정조치 판단 기준으로 시장 혼란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2분기 롯데손보의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킥스·K-ICS)이 -12.9%를 기록한 점을 지적했지만 RAAS 매뉴얼상 계량평가 자본적정성 항목에 해당해서다. 롯데손보는 지난 6월 해당 항목에서 3등급(보통)을 획득했다. 금융당국이 보험사들의 ORSA 도입을 유예를 방치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절반 이상의 보험사가 ORSA 도입을 예정·유예했다”며 “사실상 금융당국이 ORSA 도입과 운영 실태를 점검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ORSA가 제재 이유로 부상하면서 보험사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며 “올 연말까지 시행하기로 했던 기본자본 K-ICS를 제재 사유로 밝힌 점은 주관적인 의도로도 해석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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