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한국거래소는 ‘코스닥 신뢰·혁신 제고방안’과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의 후속조치 등을 반영한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술특례상장기업 관리 강화(코스닥) △혁신기업 맞춤형 상장심사 확대(코스닥) △저PBR 기업 공표제도 도입(코스피·코스닥) △복수의결권주식 관련 제도 정비(코스피·코스닥) 등을 포함했다.
우선 거래소는 코스닥 특례상장 기업에 적용되던 매출액·대규모 손실 상장폐지 요건 유예를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를 조건으로 유지하도록 변경했다.
현재 특례상장 기업은 미래 성장성을 인정받아 상장하는 점을 고려해 매출액 요건은 5년, 대규모 손실 요건은 3년간 적용이 면제된다. 앞으로는 유예기간 동안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공시한 기업만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례상장 기업이 상장 후 5년 내 주 사업목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특례상장 당시 인정받은 기술력과 성장성이 유지되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조치다. 해당 규정은 이날부터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는 기업부터 적용된다.
혁신기업의 원활한 상장을 지원하기 위한 산업별 맞춤형 질적심사 기준도 확대한다. 기존 바이오와 인공지능(AI), 우주, 에너지 분야에 이어 첨단로봇, K콘텐츠, 사이버보안 분야까지 맞춤형 심사기준을 신설했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에는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 공표제도 근거도 마련했다. 거래소는 동일 업종 내 PBR이 2개 반기 연속 하위 20%인 기업을 ‘KRX 밸류업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종목명에 ‘저PBR’ 태그를 표시할 계획이다. 다만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공시한 기업은 일정 기간 공표와 태그 표시를 면제한다. 세부 운영기준은 이달 중 별도 지침으로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거래소는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벤처기업의 상장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했다. 거래소는 복수의결권주식 발행법인 상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 지분 수 기준의 ‘최대주주’ 외에 복수의결권을 반영한 ‘최다의결권자’ 개념을 신설하는 한편, 최대주주 의무보유와 코넥스 이전상장 심사 등 관련 제도에도 이를 반영했다. 상장예비심사에서는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의 적정성과 의결권 남용 방지장치 마련 여부도 함께 심사할 수 있도록 했다.
거래소는 “개정 규정은 이날부터 시행된다”며 “지난 5월 개정한 ‘상장폐지 개혁방안’ 관련 규정은 전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