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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정부가 주장한 법인해산 사유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여러 관점에서 주장하고 입증했지만, 인정되지 않은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는 오카무라 노부오 일본 가정연합 법무국장, 후쿠모토 슈야 고문변호사가 참석했다.
다나카 회장은 “종교법인으로 인가를 받은 지 60년 동안 형사사건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는데, 정부가 민사소송만으로도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방침을 바꿨다”면서 “이런 입장 전환은 전 세계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훼손하는 법 해석의 변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아베 신조 전 총리 암살 사건 직전인 2020년, 2021년 일본 소비자센터에 접수된 가정연합 관련 상담은 거의 없다. 정확히는 전체의 0.003%”라면서 “해산 사유로 꼽힌 민사소송 패소 판결도 모두 15년 이전 것들이고, 손해배상까지 모두 끝난 해결된 사건들”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2022년 7월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살해한 범인이 범행 동기에 대해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을 기부해 가정이 엉망이 됐다”고 밝힌 이후 가정연합의 고액 헌금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일본 정부는 종교법인법에 근거한 조사를 진행한 끝에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재산 및 정신적 희생을 강요하게 했다”며 가정법원에 대한 해산 명령을 청구했다.
이 가운데 일본 최고재판소는 최근 가정연합이 조사 과정에서 일부 답변을 하지 않았다며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민법상 불법 행위도 해산명령 요건에 포함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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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진술자 대부분은 납치감금, 강제개종 피해자”라며 “납치감금 등으로 탈회한 이들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보는 것이 국제사회에 정착된 견해”라고 덧붙였다.
다나카 회장은 “이처럼 해산할 이유를 찾을 수 없는 가정연합에 대한 이번 결정은 명백히 부당하다”며 “하룻밤 사이에 법 해석이 변경되고, 변경된 법 해석을 소급 적용해 해산을 명령하는 등 국가가 명백히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 이번 결정은 일본의 종교의 자유와 종교 전체 위기의 시작”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가정연합은 1964년 7월 15일 일본에서 종교법인 승인을 받았다. 만약 해산 명령이 확정될 경우 가정연합은 일본에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종교상 행위는 금지되지 않아 임의 종교단체로 존속할 수 있다.
과거 일본에서 종교법인 해산명령이 청구되고 확정된 단체로는 교주, 교단 간부가 형사사건을 벌여 공공복리를 현저하게 해친 옴진리교와 명각사 사례 2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