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는 지난 7일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가 개정된 데 따른 것으로 사용연수가 지났거나 파손돼 사용할 수 없는 소화기를 시민들이 직접 소방서나 119안전센터로 가져가야 했던 불편을 개선한 것이다.
시민들은 앞으로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대형폐기물 배출 신청을 하거나 스티커를 구입해 붙인 뒤 지정된 장소에 내놓기만 하면 된다.
소화기 무게에 따라 3.3kg 이하는 2000원, 3.3~6.5kg 미만은 3000원, 6.5kg 이상은 5000원 배출 수수료를 부담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가정용 소화기가 널리 보급되고 있어 시민들이 사용할 수 없는 소화기를 안전하고 쉽게 버릴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싸이 사는 남산 집, 두 세대면 200억↑…19가구 초호화 단지는[누구집]](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10/PS26100400071t.jpg)
![떡 한 알 6500원, 540팀 줄선 ‘한정선'…두 시간 기다린 맛 [먹어보고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0/PS26100400049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