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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5에 머리채 잡힌 60대 교사, 학부모에 되레 고소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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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기자I 2026.09.17 17: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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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60대 기간제 교사를 폭행한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의 부모가 오히려 학교 측 관계자들을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사진=뉴스1
사진=뉴스1
17일 교육당국 등에 따르면 청주 한 초등학교 5학년 A양의 부모는 최근 기간제 교사 B씨와 교감 등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A양 부모는 고소장을 통해 사건과 관련해 학교 측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양은 지난 2일 오전 8시 40분께 B 교사를 폭행했다.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보면 A양은 갑자기 교실 앞쪽에 서 있던 B 교사에게 달려들어 발로 차는가 하면, 자신을 제지하는 B 교사의 양팔을 붙잡고 교실 뒤편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을 때리기도 했다.

심지어 A양은 B 교사의 머리채를 잡기도 했다.

사건 전날 시험지가 더럽다며 B 교사에게 욕설을 한 A양은 이튿날 B 교사가 시험을 다시 치르라고 하자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양은 자신을 제지하는 교감과 다른 교사들에게도 욕설을 하며 폭행을 이어갔다.

B 교사는 A양의 폭행으로 조퇴한 뒤 병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60대 후반의 퇴직 교원 출신으로, 해당 학교에 6개월 동안 기간제교사로 채용된 B 교사는 근무 첫날부터 이러한 수모를 겪었다.

학교 측은 정서 불안을 겪고 있는 A양이 양극성 장애 관련 약물을 복용해 왔으나 최근 부모가 임의로 투약을 중단한 것으로 확인하고, A양 부모에게 약물 투약과 과잉행동을 지도해 달라고 요청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충북도교육청은 B 교사에게 교권 침해 관련 휴가 10일을 부여하고, A양에겐 오는 22일까지 출석 정지 조치를 내렸다. 다만 A양에게 가정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등 학업에 공백이 없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지난 4일 기획 회의에서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학생에 대해 학교가 보호자에게 치료를 권고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전문가 판단에 따라 필요한 치료를 지속할 수 있도록 보호자의 치료 이행 책임을 강화하고, 학교와 지자체·전문기관이 함께 개입해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교육감은 “문제가 발생한 뒤 수습하는 방식으로는 학교의 안전을 지킬 수 없다”며 “위기 징후를 사전에 발견하고 대처하는 단계부터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 이후 피해 교원과 학생의 회복까지 실질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학교 측은 그동안 A양의 상태를 고려해 지도와 부모의 사과 정도로 사안을 마무리하려 했으나, 부모가 학교 관계자들을 고발하면서 교육청과 대응 방향을 협의하며 갈등조정서비스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교육지원청은 오는 23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이번 사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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