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안산시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1부는 지난 19일 양 전 사장의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해임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안산시는 지난해 8월 안산도시공사 노조로부터 안산도시공사에 대한 감사 요청을 받아 같은 해 9월7~25일 감사를 실시했다.
시는 감사에서 당시 양 사장의 △특정 직원 특별승진, 직원 990여명 대상 근무성적 평정 부당개입 △성과보고서 허위 기재 △관리업무수당 부당수령 등을 적발했고 지난해 12월 해임처분 했다.
양 전 사장이 올 1월6일 법원에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하자 안산도시공사 노조 조합원 105명은 ‘양 전 사장의 사장 복귀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시 관계자는 “양 전 사장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원칙대로 대응할 방침이다”며 “안산도시공사의 정상화를 조속히 이뤄 시민에게 최고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 전 사장은 “안산시의 감사 결과가 불편부당하고 공명정대하지 않다”며 해임처분 취소를 요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