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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저협에 따르면 이번 사안과 관련된 권리자는 4명, 등록된 음원은 총 802곡이다. 현재 지급이 요구된 저작권료는 약 240억 원이며, 이미 분배된 금액까지 포함하면 관련 규모는 300억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산된다.
쟁점은 해당 음원의 이용 실적이 정상적인 음악 소비에 따라 발생했는지, 경제적 보상을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늘린 것인지 여부다.
일부 유튜브 쇼츠 채널은 음악 권리자로부터 의뢰받은 특정 곡을 삽입한 영상을 제작해 재생 수를 늘리고, 이를 통해 발생한 저작권료를 권리자와 나눠 갖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음저협은 “영상 내용과 무관한 음악을 사용하거나 음원을 사실상 들리지 않게 삽입하는 방식으로 이용 실적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적정성에 대해서는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 관련 채널의 운영 방식과 계약 관계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해외 저작권단체와도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음저협 소속 회원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지난 2월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 6월 30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음저협은 이에 대한 수사 심의를 신청한 상태다.
음저협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후 저작권료 지급 보류 해제 여부를 재검토했으나, 지난달 29일 이사회에서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급 보류를 유지하기로 했다.
음저협은 “정당한 저작권료라면 당연히 지급돼야 하지만, 분배의 적정성에 중대한 의문이 제기된 상황에서 충분한 검증 없이 거액을 지급하는 것 역시 신중해야 할 문제”라며 “일부 권리자의 지급 요구뿐 아니라 다른 창작자들의 정당한 분배 몫이 침해됐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의혹과 관련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고, 관계기관 및 해외 저작권단체와 협력해 필요한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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