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흉기난동’ 자작극 커뮤니티 직원 구속영장 ‘기각’

윤정훈 기자I 2024.11.15 22:43:52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법원이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야탑역 흉기 난동 예고 글’을 작성한 작성자에 대한 검찰의 구속 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야탑역 살인예고글’을 작성한 혐의로 체포된 20대 A씨가 15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로 호송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수원지방법원 송백현 영장전담 판사는 15일 흉기 난동 예고 글 작성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기각을 결정했다. 기각 결정에 따라 A씨는 풀려나 귀가했다.

법원은 “피의자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증거가 수집된 점, 범행의 경위와 정도, 가족 관계, 초범인 점 등을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경기남부경철청 사이버 수사대는 흉기난동 예고 글을 작성한 20대 남성 A씨를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해당 커뮤니티 사이트의 직원으로, 자사 홈페이지 홍보를 위해 게시글을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해당 사이트 운영자 B씨, 다른 관리자 2명 등 20대 남성 3명을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방조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9월 18일 자신이 관리하는 C온라인 익명 커뮤니티 게시판에 “야탑역 월요일 날 30명은 찌르고 죽는다”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린 혐의를 받았다. C사이트는 공지글을 통해 “우리 사이트는 시스템 특성상 운영자조차 작성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없는 완전한 익명성을 보장하는 커뮤니티”라면서 “우리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수사에 대한 협조를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