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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해 1월 15일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함께 인간벽을 만드는 등 물리력을 행사해 공수처 검사와 경찰 수사관들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체포영장 집행에 참여했던 공무원들의 진술 △현장에서 확보된 약 94기가바이트 분량의 채증 영상 △영상에 담긴 폭언 등의 녹취록 등을 토대로 유사 사건에 대한 법리 검토와 관련 판결문 등을 종합해 혐의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이 단순히 윤 전 대통령 체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에 있던 다수의 사람들과 함께 인간벽을 형성해 관저 내 진입을 저지하는 등 영장 집행을 현실적으로 방해한 사실을 확인해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1심은 징역 5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일부 혐의에 대한 유죄판단을 더해 징역 7년으로 상향했고,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