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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식용견 사육농장이나 도축장 실태 조사를 요청하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농식품부가 손놓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식용견 사육·도축 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실태 조사 결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환경부가 실시한 가축분뇨법상 개사육농장 특별점검에서는 점검대비 위반율이 22%로 일반(농장) 위반율의 두세배가 넘도록 열악하다”며 “도축장 실태, 식용견 사육 실태를 조사하겠다는 계획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식용견에 대한 법적 조사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개 사육에 대해서는 축산법에서 허용하고 있지만 꼭 식용견은 아니고 방범견이나 안내견이 등 여러 종류를 묶어서 한 것”이라며 “식용이냐 아니냐는 식품위생법이나 관리하는데 (식용견을) 허용하지 않아 법적으로 식용견 (규정이) 성립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육 규모 추정을 위한 노력을 진행 중이다. 김 장관은 “농가 사육목적별로 사육마릿수를 조사하고 있다”며 “반려목적, 방범 등 특수목적, 기타목적으로 (조사가) 나뉘는데 기타 목적에 대해 사육가구 규모를 추가 조사하고 있어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