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2심서 징역 4년→1년 감경…'국정농단 방조' 무죄

이성웅 기자I 2021.02.04 16:43:05

국정농단 방조 및 감찰 방해 등 대부분 무죄
김진선·이석수 불법사찰 혐의만 유죄
"2개 유죄도 대법원 상고할 것"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방조 및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2심 재판부가 1심보다 줄어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대부분 공소 사실을 무죄로 뒤집고 국정원에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사찰을 지시하는 등 직권남용 2개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사찰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함상훈 부장판사)는 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우 전 수석은 앞서 구속기간 중 1년여간 구금생활을 했기 때문에 형기는 모두 채워졌다.

재판부는 국정농단 방조에 따른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대통령 비서실 직원에게는 대통령의 직접 지시가 없는 이상 직접 감찰 의무가 없다”며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의 범행을 적극 은폐하는데 가담한 사실이 인정 안된다”며 무죄라 판단했다.

또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에 대한 감찰 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감찰요건이나 절차 적법성에 의문을 갖고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하거나 친분관계에 의한 불만 감정 표출 등으로 볼 수 있다”며 이러한 행위만으로 민정수석으로서 경찰관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나 위세를 이용해 감찰을 방해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봤다.

이밖에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들에게 CJ E&M에 대한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한 직권 남용 혐의나 국회 국정감사 불출석 및 위증 등도 모두 무죄로 봤다.

다만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과 공모해 김진선 전 조직위원장과 이 전 특별감찰관을 불법 사찰한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추 전 국장에게 비공식적으로 정보수집과 보고를 지시했고 추 전 국장은 이 지시를 받고 국정원 직원들에게 동일한 지시를 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설명했다.

선고가 끝난 후 우 전 수석은 “처음에 특검과 검찰 수사가 시작된 건 국정농단 방조 의혹이었고 총 24건을 입건해 18건을 기소했고 이 중 2건에 대해서만 유죄가 선고됐다”며 “특검과 검찰이 청와대에서 제가 근무하는 2년 4개월 동안 성심껏 대통령을 보좌한 그 내용을 전부 범죄로 만들었다는 것, 왜 그렇게 무리했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죄 판결을 받은 2건에 대해서도 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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