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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시ㆍ도에 소방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소방공무원 인건비를 소방안전교부세, 시ㆍ도 일반회계 전입금 및 지역자원시설세 등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가 부담해야 할 인건비의 최소 비율과 부족액의 교부 의무를 정하고 있지는 않다.
현재 실제 소방 사무는 국가사무 비율이 72%지만 국비 지원은 10.7%에 불과하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26년 예산안 기준 시·도 소방예산 8조5967억원 가운데 국비 지원 비중은 10.7%뿐이다. 소방공무원 인건비 6조5129억원 중 국가 부담 비율은 8.4%에 머물렀다.
이에 따라 이언주 의원 개정안은 시·도 소속 국가직 소방공무원 인건비 80% 이상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고, 소방안전교부세의 인건비 지원분을 제외한 국가 부담액은 국가 일반회계에서 의무적으로 교부하도록 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최수진 의원이 소방관의 위험근무수당과 출동가산금 등 현장 보상의 지급 근거를 별도 법제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소방관 생명수당법)을 곧 발의할 예정이다.
현재 소방관의 위험직무 보상인 위험근무수당, 화재진압수당, 출동가산금은 모두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만 근거를 두고 있다. 인상 여부가 정부 재량에 달려 있다 보니 수당이 장기간 동결되는 일이 반복된다는 지적이다.
실제 화재진압수당은 2001년 월 8만원으로 오른 뒤 인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구조·구급 출동 1회당 지급되는 출동가산금도 2014년 3000원으로 정해진 이후 그대로다. 통계청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적용해 추산하면 화재진압수당의 실질가치는 2001년 대비 약 44% 떨어졌다는 분석이다.
최 의원 개정안은 국가가 소방공무원의 위험근무수당과 출동가산금 등을 반드시 지급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금액을 정할 땐 직무의 위험성과 출동 빈도, 물가 변동, 다른 위험직군과의 형평을 고려하도록 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21일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과 실질적인 지원 확대를 위한 ‘소방관 예우 3법’(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퇴직 후 소방활동으로 인한 질병이 확인된 소방관의 치료비 지원과 순직 인정 심사 중 유족에 대한 긴급생계지원금 지급, 부상 소방관의 재활 및 직무복귀 프로그램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들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곧) 예산정국이니까 당정간 논의를 통해 예산 부분에서 논의할 게 있을 것”이라며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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