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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군복무크레딧으로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되는 기간을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출산크레딧의 경우 둘째 자녀에 대해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되는 기간을 ‘15개월’로 상향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의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와 부양가족연금액에는 상호주의를 원칙적으로 적용하되, 체류자격과 국내 거주 기간, 연금보험료 납부 기간 등을 고려해 예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군복무크레딧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
둘째 출산크레딧 15개월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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