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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특조위 활동기간 1년 연장…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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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라 기자I 2026.09.03 17: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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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이태원참사 진상규명법 개정안' 의결
특조위, 내년 9월 16일까지 활동
본회의 17건 비쟁점법안 처리

국회 본회의장. (사진=노진환 기자)
국회 본회의장. (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이혜라 기자]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활동 기간을 1년 늘리는 ‘이태원참사 진상규명법 개정안’이 3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31인 가운데 찬성 220인, 반대 5인, 기권 6인으로 해당 개정안을 가결했다.

특조위는 지난 2022년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159명이 사망한 압사 사고 재조사를 위해 설치됐다. 당초 활동 기간은 조사 개시일인 지난해 6월 17일로부터 1년이었고, 3개월을 연장해 오는 16일 종료될 예정이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 여권 의원들이 활동 기간 연장 법안을 냈다.

이날 합의에 따라 특조위는 내년 9월 16일까지 활동하게 됐다. 특조위는 총 2년 3개월 가동한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태원참사 진상규명법 개정안을 포함해 총 17건 법률안이 통과됐다. △국정원법(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국가정보원의 정보기능 직무에 경제안보를 명시, 사이버안보 정보 활동 대상 명확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사회취약계층이 산업재해 보험급여를 청구하는 경우 국가가 국선대리인의 조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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