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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전분당 담합 구조와 범행 규모를 분석한 결과 앞서 수사한 각각 5조원대, 3조원대 두 건의 설탕 담합 사건보다도 규모가 크다고 판단해 직접수사 착수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분당은 전분을 산 또는 당화효소로 가수분해해 얻은 당류를 주체로 한 제품이며 주로 가공식품의 감미료로 사용된다. 물엿, 과당, 올리고당 등이 전분당에 해당하며 과자, 음료, 유제품 등을 만들 때 원료로 쓰인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달 이들 업체의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공정위 행정처분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검찰이 생필품인 전분당과 관련한 담합 행위를 ‘민생교란 범죄’로 규정해 선제적인 수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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