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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우선 내달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과 중수청·공소청 출범 이후에도 마약범죄 수사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수청 내 전담조직을 확충한다.
서울지방중수청 마약수사국 산하에는 4개의 마약수사과를 설치한다. 이 가운데 1개 과는 ‘마약밀수전담과’로 지정해 관세청과 함께 국제우편이나 여행객 등을 통한 마약 밀수 범죄에 상시 대응한다.
특히 수원지방중수청 반부패수사국에는 ‘마약합동수사과’를 설치한다. 경찰청과 관세청,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범정부 차원의 마약 합동수사를 수행한다. 대전·대구·부산·광주 지방중수청에도 각각 마약수사과를 설치해 관할 지역 마약범죄를 수사한다.
중수청과 함께 출범하는 공소청에는 마약 전담검사와 전담부가 배치된다. 마약 밀수·제조·유통 등 주요 범죄의 영장심사와 기소,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수사기관이 지도·조언을 요청할 경우 신속하게 의견을 제시해 수사를 뒷받침한다. 몰수·추징을 통한 마약범죄 수익 박탈과 마약 우범국·국제기구와의 국제공조도 강화한다.
경찰의 마약수사 역량도 보강한다. 경찰청은 기동대 인력을 재배치해 마약수사 전담인력을 늘리고 온라인을 통한 신종 마약류 유통범죄 등에 수사력을 집중한다. 내년 5월 위장수사 제도 시행을 앞두고 국가수사본부에 ‘마약범죄 위장수사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는 한편 ‘사법협조자 형벌감면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해양경찰청은 해상을 통한 마약 밀반입 차단을 위해 전담부서를 보강하고 수사인력 23명을 추가 배치한다. 수중드론을 활용한 불시 선저 검사도 확대한다. 관세청은 공항·항만과 보세구역에서 마약류 밀반입 수사와 통제배달을 지속하면서 법률 검토와 수사절차 적정성 검증 등 수사심사 기능을 강화한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불법 취급 행위 수사를 이어간다. 특사경 수사 범위를 현행 마약류 제조업자와 의·약사 등에서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환자까지 확대하기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한다.
정부는 마약 중독자의 치료·재활 체계도 함께 강화한다. 복지부는 내년 ‘마약류 사범 중독치료 연계강화 시범사업’을 추진해 기소유예와 집행유예, 교정시설 출소 등 각 사법단계에서 전문의료기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권역치료보호기관은 내년 13곳으로 2곳 늘린다.
법무부는 마약류 재활 전담 교정시설을 지난해 6곳에서 올해 13곳으로, 중독재활수용동은 2곳에서 4곳으로 확대한다.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불시 약물검사를 늘리고 의사·교수 등 중독 전문가의 심층면담과 치료기관 연계도 강화한다.
식약처는 기소 전부터 형 집행, 출소 이후까지 치료·재활이 끊기지 않도록 지원한다. 교정시설에는 외부 통화가 제한된 수용자도 상담받을 수 있는 ‘1342 핫라인’을 설치하고 출소 후에는 대면상담과 심리검사 등을 최대 2년간 제공한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올해 마약 대응 성과와 관련해서 “6월까지 온라인 마약사범을 6641명 검거하고 국경 단계에서 3975㎏의 마약류 밀수를 적발해 역대 같은 기간 대비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 밀수에 더욱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국내 우편집중국에 2차 저지선을 설치, 8월까지 11건을 적발하고 밀수 사범을 모두 검거했다”고 소개했다.
다만 “아직 갈 길이 멀다”며 “앞으로도 ‘마약청정 대한민국’이 되는 날까지 수사·단속과 치료·재활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10월 2일 중수청과 공소청 출범 이후에도 유관기관 간의 협력을 굳건히 하고 합동수사도 빈틈없이 수행하여 국민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마약류 대응은 단속과 처벌만으로는 악순환의 고리를 결코 끊을 수 없으며 치료와 재활 또한 중대한 과제”라며 “관련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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