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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소속 민주당 정태호·김영환·임광현·정일영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의안과에 송 위원장이 국회법을 위반했다며 징계결의안을 냈다.
앞서 기재위는 13일 오후 5시 10분께 여당 의원 6인만 출석한 가운데 전체회의 개의해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을 포함한 402개 법안을 상정 후 조세소위 등 각각 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의원회관 등에서 전체회의 개의를 기다리던 야당 의원들은 회의 개의 3분 전에야 전체회의 소집 문자를 받아,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 이들이 회의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안건처리가 끝난 후 산회된 상태였다.
기재위 야당 의원들은 “송 위원장이 교섭단체 간사 간 협의나 소속 위원들에 대한 사전 통지 없이 전체회의 개회 3분 전에 일방적으로 소집통보 후 전체회의를 개최해 불과 1분 20여초만에 안건처리 후 산회했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송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6인을 제외한 20인이 사실상 회의 참석이 불가능하게 했다”며 “이미 간사간 협의한 의사일정과 대체토론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국회법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