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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심형섭)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조 회장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지난 1차 공판준비기일에 변호인단이 준비시일이 더 필요하다며 연기를 요청해 이날이 사실상 첫 공판준비기일인 셈이다.
공판준비기일은 검찰이 공소요지를 설명하고 피고인 측이 입장을 전달하는 절차다. 향후 재판을 어떻게 진행할지 등을 정리하는 자리로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는 없다. 조 회장을 비롯한 피고인 모두 이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날 변호인단은 “대한항공이 납품업체들로부터 항공기 장비와 기내면세품을 구입하며 트리온무역 등의 명의로 196억원 규모의 중개수수료를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며 “트리온무역은 공급사로부터 중개수수료만 받았고 대한항공과 어떤 계약도 체결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도 혐의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조 회장이 사무장 약국을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522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속여 뺏었다는 혐의도 부인했다. 변호인단은 “조 회장이 지인으로 하여금 약국을 개설하도록 배려한 것”이라며 “실제로 약사들이 약국을 운영했다. 피고인이 약국을 개설했다고 볼 수 없어 요양급여를 속여 뺏은 혐의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조 회장이 한진그룹의 계열사인 정석기업으로 하여금 자녀가 보유하던 주식 7만 1880주를 176억원에 사도록 한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변호인단은 “상법상 주주 권리를 실현하는 여러 제도가 있고 자기주식 취득제도 역시 마찬가지”라며 “자기주식 취득제도의 취지에 비춰보면 주주들의 의사에 따른 적법한 과정을 거쳤다고 본다”고 밝혔다.
다만 “선친이 남긴 스위스 예금 채권을 상속했음에도 국외금융계좌를 미신고해 받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과 관련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또 대한항공 자금으로 조 회장과 자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변호사 비용을 지출한 혐의(횡령)에 대해 더 검토할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오는 2월 또는 3월 중에 조 회장을 다른 혐의로 추가기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다른 인물들이 연관된 별도의 사건”이라며 “피고인이 조사를 받아야 기소할 수 있는데 피고인의 협조가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피고인의 건강이 회복되면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해명했다.
재판부는 “변호인단이 준비시일을 충분히 달라고 요청해 시간은 줬지만 조사에 비협조적인 부분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일)는 지난해 10월 15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횡령·배임·사기·약사법 위반 등 6개 혐의를 받는 조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4월 8일 오후 5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