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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 전 단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본청 앞에서 계엄군의 총구를 붙잡고 “부끄럽지도 않느냐”고 말한 안 부대변인의 행동이 “연출된 모습”이라는 취지의 허위 주장을 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김 전 단장은 지난해 12월 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안 부대변인이 촬영을 준비했고 그 직전에 화장까지 하는 모습을 소속 부대원이 봤다고 한다”며 “연출된 모습으로 총기 탈취를 시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안 부대변인 측은 “계엄군이 총구로 위협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본능적으로 저항하고 스스로 방어한 것에 불과하다”며 “내란 실행자와 동조자가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저항한 시민을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다”며 김 전 단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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