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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은 중대한 피해, 수단의 잔인성,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권리, 공공의 이익 등 요건을 충족하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장 씨는 전날 0시 11분께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교 인근에서 고등학교 2학년인 A(17)양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고교 2학년 B(17)군에게도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광주 광산구 원룸촌에 사는 장 씨는 거주지 주변을 배회하다가 혼자 귀가하던 A양과 두 차례 이상 마주친 뒤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근을 지나던 B군은 몸싸움하는 듯한 소리에 이어 “살려달라”는 B양의 비명이 들리자 도와주기 위해 달려갔다가 장 씨와 맞닥뜨렸다.
범행 직후 승용차와 택시를 갈아타며 달아난 장 씨는 범행 약 11시간 만에 주거지 앞에서 잠복 중인 형사들에게 검거됐다.
장 씨는 경찰 조사에서 “A양과 전혀 모르는 사이이며 지나가는 것을 보고 범행했다”며 “자살을 고민하다가 범행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자살을 고민한 이유로 “사는 게 재미없어서”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아르바이트를 그만둔 뒤 직업이 없는 상태인 장 씨는 최근 가족과 연락하지 않고 혼자 생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래 희망이 응급구조사인 A양은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집에 돌아가던 길에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A양이 안치된 장례식장과 B군이 수술받은 병원에 교육청 지원들을 파견해 피해 가족을 위로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