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는 장애가 있는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아버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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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약 34년간 피해자를 헌신적으로 간호했고 범행 후 자책감 등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비록 피고인이 오랜 기간 피해자를 간병했고, 병세 악화 등으로 간병과 보호의 어려움이 커졌다고 하더라도 살해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든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도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죄책감 등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의 모친이 유족을 대표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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