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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치광고’ 무법지대…방미통위 모니터링도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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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기자I 2025.10.29 14: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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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 2200개 도메인서 사용자 불편광고 확인
플로팅광고만 단속, 납치·스크롤광고 처벌 근거 없어
과징금 대부분 100만원 이하…최수진 의원 “법 개정 시급”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인터넷과 스마트폰 이용자를 원치 않는 웹페이지나 광고창으로 강제로 이동시키는 이른바 ‘납치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관련 모니터링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법령상 처벌 규정도 없어 사실상 ‘무법지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출처=이데일리 TV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방미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월평균 2200여 개 도메인에서 불편광고 정책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방미통위는 현재 ‘플로팅광고’(화면을 가리는 광고)에 대해서만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납치광고나 스크롤광고 등 신유형 불법광고는 전혀 관리하지 않고 있다.

방미통위는 서면 답변에서 “현행 법령에 규정된 인터넷 불편광고의 일종인 플로팅광고에 대해서만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납치광고 등 새로운 유형의 불편광고는 별도 모니터링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러한 광고가 사용자를 특정 사이트로 강제 이동시키거나, 보안 위험에 노출시키는 등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광고가 아닌 정보를 가리는 플로팅광고’만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납치광고나 스크롤광고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또한 불법광고에 부과되는 과징금도 광고 매출액의 3% 이내로 제한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대부분의 업체가 100만 원 이하의 과징금만 납부하고 있어 제재 효과가 사실상 미비하다.

최수진 의원은 “플로팅광고뿐만 아니라 납치광고 역시 사용자에게 큰 불편과 피해를 주고 있지만,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처벌 조항이 전무하다”며 “불법광고에 대한 과징금 기준을 현실화하고, 납치·스크롤광고를 명확히 금지행위로 규정하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또 “새로운 유형의 불편광고를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포함시키고, 과징금 제도를 과태료 처분으로 전환하는 법안을 마련 중”이라며 “사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건전한 인터넷 이용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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