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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목 속 철판 잊은 채 봉합… 60대 여성, 담당 의사 고소

채나연 기자I 2025.03.28 20:06:06

피해자 측 "담당 의사 사과 한번 하지 않아"
병원 측 “잘못 인정, 합의 진행 중”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대전에서 손목 골절 수술을 받은 60대 여성이 치료 과정에서 삽입한 철판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아 고통을 겪은 끝에 담당 의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A씨 왼쪽 손목에 남겨진 철판. (사진=연합뉴스)
28일 연합뉴스는 60대 여성 A씨가 자신의 손목 골절 수술을 담당했던 의사 B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대전중부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대전 중구의 한 병원에서 왼쪽 손목 골절로 수술을 받았다. 당시 의사는 손목 앞뒤를 절개해 뼈를 고정하는 두 개의 금속판을 삽입했고, A씨는 약 9개월 동안 회복 과정을 거쳤다.

A씨는 올해 1월 22일 같은 병원에서 고정물 제거 수술을 받았으며, 의료진으로부터 “두 개의 고정물이 모두 제거됐다”는 설명을 들었다.

그러나 이후 절개 부위의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통증이 지속되자 병원을 다시 찾았고, 검사를 통해 길이 6cm의 철판이 여전히 손목 안에 남아 있는 것을 확인했다.

결국 A씨는 철판 제거를 위한 재수술을 받아야 했다. 이에 A씨는 변호사를 선임해 해당 병원의 담당 의사 B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A씨 측 변호인은 “남겨진 철판이 움직이며 염증이 발생했고, 무엇보다 수술 후 의료진이 엑스레이(X-ray) 촬영을 통해 결과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며 “담당 의사는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하지 않고 병원 직원을 통해 연락을 취하고 있다. 과실의 정도뿐만 아니라 이후 태도도 매우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병원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부인할 생각은 없으며,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병원 측에서도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원하지만, 양측의 합의금 요구액에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의료진의 과실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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