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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개혁 후속법안 51건 국회 통과…野 "뿌리부터 잘못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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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유 기자I 2026.09.17 16: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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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형소법·공소청법·중수청법 등 후속법안 처리
검찰청 폐지 등 형사사법 개편 맞춰 체계 개편
국힘 "뿌리 잘못된 나무에서 온전한 열매 못 맺혀"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가결

[이데일리 공지유 장병호 기자] 1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부속 법안이 여당 주도로 일괄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뿌리부터 잘못된 법안”이라며 반대표를 던졌다.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대법관(김성수) 임명동의안이 가결되고 있다.(노진환 기자)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대법관(김성수) 임명동의안이 가결되고 있다.(노진환 기자)
이날 국회 본회의에는 형소법 개정안 후속법안 51건과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포함해 총 73개 법안이 상정됐다. 앞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 7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다음달 2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후속 정비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법안을 살펴보면 중수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찬성 153표·반대 47표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공소청 소속 검사가 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스토킹·장애인학대·노인학대 등 7대 범죄와 관련해 중수청과 지방중수청에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에도 △관계 기관의 명칭을 정비하고, 직무를 뜻하는 표현으로서의 ‘검찰’을 ‘검사직무’로 변경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안 △사법경찰관이 성폭력·스토킹 범죄를 수사한 경우 사건을 의무적으로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하는 성폭력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추가 범죄 예방을 위해 검찰청이 수행하던 업무를 공소청과 중수청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상정돼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이같은 법안 처리에 반발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본회의 토론을 통해 “지난 7월 본회의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까지 완전 박탈하는 것으로 형사사법 체계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것이었다”며 “오늘 상정된 개정안은 바로 그 후속 정비 법안이다. 뿌리가 잘못된 나무에서 온전한 열매가 맺힐 수 없다”며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서 형소법 관련 후속 법안에는 원칙적으로 반대표를 행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개별법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 이후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본회의 직전 기자들과 만나 “개별법안을 처리하지 않고 형사소송법 부칙으로 처리할 수도 있었지만, 법안소위원회에서 개별 입법을 살펴보기로 양당 교섭단체가 합의를 봐서 개별 상임위원회에서 다 논의한 것”이라며 “법안소위에서 충분히 논의돼 토론된 상태로 (후속 법안이) 처리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재석의원 268명 중 227명이 찬성표를, 28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기권은 13표였다. 김 후보자는 지난달 18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의해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김 대법관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대통령이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하면 김 후보자는 현 정부 출범 후 취임하는 첫 대법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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