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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단은 지난달 7일부터 20일까지 1차 특례임용을 진행한 바 있다. 2376명이 신청서를 제출했고, 이 중 검사는 약 100명이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615명이 지원을 철회했다. 중수청 합류 의사를 밝혔던 4명 중 1명은 지원을 거둬들인 것이다. 철회자 대부분은 검찰 수사관으로 알려졌다.
검찰 인력들은 2차 특례임용을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인다.
먼저 검사들은 ‘중수청에 합류할 유인이 없다’고 말한다. 검사가 중수청에 합류할 경우 검사 신분이 아닌 일반 수사관 신분으로 전환된다. 현재 검찰 내 평검사는 통상 일반직 공무원 3급 상당의 대우를 받는다. 하지만 경력 10년 차 미만 검사들이 중수청에 합류하면 4급 수사관으로 임용된다. 이를 두고 검사들은 ‘사실상 강등’으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수도권에서 근무 중인 평검사 A씨는 “별도 추가 수당 지급과 같은 혜택이 있다지만 검사 신분을 포기할만큼 매력적이지 않다”면서 “성과연봉제 적용 대상인 것도 내키지 않는다”고 했다.
현직 부장검사 B씨는 “공소청 직제안 등이 윤곽이 나온 상황에서 뒤늦게 중수청 합류를 결정할 검사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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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근무 중인 검찰 인력은 중수청에 합류하더라도 선호 근무지로 꼽히는 서울지방중수청 근무를 장담할 수 없다. 검찰의 경우 수도권 내 다양한 근무지 선택이 가능하지만, 중수청은 본청과 6개 지방청으로 구성됐고 순환근무를 하게 된다. C씨는 “통근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순환 근무 방식 등도 결정된 것이 없다는 게 걸림돌”이라고 했다.
업무 부담과 승진 경쟁도 중수청 합류를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현직 검찰 수사관 D씨는 “중수청이 새로 출범하는 기관인만큼 초기에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이 있을 것 같다”면서 “중수청의 수사 대상이 되는 범죄는 이미 검찰 내에서도 기피 부서로 꼽혀 고민이 된다”고 했다. 그는 “향후 승진 경쟁도 치열할 것 같아 (공소청) 잔류와 중수청 합류를 계속 저울질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가 지난 4일 입법 예고한 공소청 직제안이 재검토에 들어갔다는 점이 중수청 합류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만약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강경파의 주장대로 공소청 내 수사 인력 및 관련 부서가 축소된다면 일부 검찰 인력이 중수청으로 이동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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