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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2년 5월부터 2024년 6월까지 피해 고객 16명으로부터 49회에 걸쳐 14억 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의 한 대형 증권사 PB(Private Banker)로서 고객 자산 관리 업무를 맡았던 A씨는 담당 고객에게 전화해 “기존 계좌로는 매매 시간이 오래 걸리니 개인 계좌로 투자금을 주면 단기 매매를 통해 배당금으로 매달 600만원을 주겠다”고 속였다.
또 “자사 직원들만 아침에 매매할 수 있는 주식시장이 있는데 투자하면 원금에 10% 수익까지 더해 주겠다”고 속이기도 했다.
A씨는 주식 투자로 발생한 본인의 손실을 만회하기 위한 돌려막기식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계획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금융기관의 PB(Private Banker)로 근무하면서 개인 투자 손실을 만회하고 속칭 돌려막기식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 위해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등 범행의 경위와 수법, 기간 등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 “피해자가 16명, 피해금액이 14억3000만원에 달하는 등 피해 규모가 매우 큰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또 “범행 경위와 수법, 기간 등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고 편취액이 14억 3000만원에 달해 피해 규모가 매우 크지만,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자수한 점, 피해자들에게 이자 명목으로 7억원이 넘는 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변론 종결 후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정상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