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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손실 만회하려고"…고객돈 14억 챙긴 증권맨 실형

신하연 기자I 2025.03.13 20:49:29

채무 변제 위해 범행…재판부, 징역 4년 선고

[이데일리 신하연 기자] 14억원이 넘는 고객 투자금을 개인 계좌로 받아 본인 채무 변제 등에 쓴 대형 증권사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5월부터 2024년 6월까지 피해 고객 16명으로부터 49회에 걸쳐 14억 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의 한 대형 증권사 PB(Private Banker)로서 고객 자산 관리 업무를 맡았던 A씨는 담당 고객에게 전화해 “기존 계좌로는 매매 시간이 오래 걸리니 개인 계좌로 투자금을 주면 단기 매매를 통해 배당금으로 매달 600만원을 주겠다”고 속였다.

또 “자사 직원들만 아침에 매매할 수 있는 주식시장이 있는데 투자하면 원금에 10% 수익까지 더해 주겠다”고 속이기도 했다.

A씨는 주식 투자로 발생한 본인의 손실을 만회하기 위한 돌려막기식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계획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금융기관의 PB(Private Banker)로 근무하면서 개인 투자 손실을 만회하고 속칭 돌려막기식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 위해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등 범행의 경위와 수법, 기간 등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 “피해자가 16명, 피해금액이 14억3000만원에 달하는 등 피해 규모가 매우 큰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또 “범행 경위와 수법, 기간 등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고 편취액이 14억 3000만원에 달해 피해 규모가 매우 크지만,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자수한 점, 피해자들에게 이자 명목으로 7억원이 넘는 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변론 종결 후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정상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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