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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를 미뤄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1000만원을 공탁한 뒤 추가로 2000만원을 지급해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은 부당해 실형을 선고하지 않고 집행유예로 감형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김 전 경위는 현직 경찰이던 2022년 12월 자녀의 사건을 해결했다며 피해자와 사적으로 만나 성관계를 요구하고 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 6월 1심 선고 직후 해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