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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예비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홍보담당 직원 입장에서 담고 싶은 내용은 많은데 이를 한 장의 카드뉴스로 축약하다 보니 본래 취지와 다르게 다소 오해의 소지가 생겼음을 인정한다”며 이같이 표명했다.
그는 “저의 의정활동을 처음부터 보좌하면서 고생해온 직원으로서 후보인 저 또한 마음이 무겁다”며 “하지만 일각에서 (이번 일과 관련해) 당선 무효형을 운운하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퍼뜨리고 있는 것에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는 저를 위해 일하고 있는 제 직원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기에 사실과 다른 내용 등으로 이를 악의적으로 이용할 시 법적조치 등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민 예비후보는 “남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캠프 차원에서 재발방지 대책도 세우겠다”며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를 하기 위해 저부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경욱 예비후보측은 지난 17일 민 예비후보의 페이스북과 통합당 인천시당 단체 채팅방에서 ‘국회의원 민경욱은 무슨 법을 만들어서 송도와 연수를 확 바꿨나?’라는 카드뉴스 이미지를 게재했다. 해당 이미지에는 경제자유구역법, 경제자유구역 및 교육기관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유료도로법 등 4개가 담겨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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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선관위 관계자는 “인천선관위 결정과 관련해 민경욱 예비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민경욱 예비후보가 카드뉴스 홍보에 개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을 함께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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