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거짓 공표' 통보받은 민경욱 "직원 홍보과정서 발생 유감"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종일 기자I 2020.03.25 18:23:23

민경욱 예비후보 입장문 발표
"오해의 소지 생겼음을 인정"
악의적으로 이용할 시 법적 조치

민경욱 예비후보.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거짓 카드뉴스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결정내용을 통지받은 민경욱 미래통합당 인천연수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5일 “(의원실) 직원의 홍보 과정에서 발생한 일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경욱 예비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홍보담당 직원 입장에서 담고 싶은 내용은 많은데 이를 한 장의 카드뉴스로 축약하다 보니 본래 취지와 다르게 다소 오해의 소지가 생겼음을 인정한다”며 이같이 표명했다.

그는 “저의 의정활동을 처음부터 보좌하면서 고생해온 직원으로서 후보인 저 또한 마음이 무겁다”며 “하지만 일각에서 (이번 일과 관련해) 당선 무효형을 운운하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퍼뜨리고 있는 것에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는 저를 위해 일하고 있는 제 직원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기에 사실과 다른 내용 등으로 이를 악의적으로 이용할 시 법적조치 등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민 예비후보는 “남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캠프 차원에서 재발방지 대책도 세우겠다”며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를 하기 위해 저부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경욱 예비후보측은 지난 17일 민 예비후보의 페이스북과 통합당 인천시당 단체 채팅방에서 ‘국회의원 민경욱은 무슨 법을 만들어서 송도와 연수를 확 바꿨나?’라는 카드뉴스 이미지를 게재했다. 해당 이미지에는 경제자유구역법, 경제자유구역 및 교육기관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유료도로법 등 4개가 담겨 있었다.

민경욱 예비후보측이 페이스북에 게재한 카드뉴스 이미지. (자료 =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공고자료 캡처)
그러나 같은 당 민현주 인천연수을 국회의원 예비후보측은 카드뉴스 4개 법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은 것이 있다며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했고 인천선관위는 유료도로법 등 등 3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것을 확인해 카드뉴스 일부를 허위사실로 판단했다.

연수구선관위 관계자는 “인천선관위 결정과 관련해 민경욱 예비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민경욱 예비후보가 카드뉴스 홍보에 개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을 함께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