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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다 치웠다"…잠실 투표소 현장 검증, 빈손으로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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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재 기자I 2026.06.10 16:33:51

잠실 7동 제2투표소 현장검증 증거보전 불발
'1900매' 적힌 투표용지 보관 상자 없어
선관위 "법적 보관 의무 없어"

[이데일리 김현재 기자] 법원이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던 잠실7동 제2투표소에 대한 현장 검증에 나섰으나, 증거보전 물품이었던 투표용지 보관 상자 등이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선거관리위원회도 ‘해당 투표용지 상자의 행방을 알지 못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져 투표용지 부족사태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동부지방법원 김지연 부장판사와 관계자들이 10일 오후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잠실7동 제2투표소였던 서울 송파구 우성아파트 노인정의 현장 검증을 마친 뒤 증거물을 들고 현장을 나서고 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 제51단독(김지연 부장판사)은 지난 9일 서울시장 후보였던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신청한 증거보전 사건을 일부 인용 결정해 이날 현장 검증을 진행했다. 보전 대상은 투표용지 보관상자와 투표소를 촬영한 폐쇄회로(CC)TV 등 4건이다.(사진=뉴시스)
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를 비롯한 법원 관계자들은 10일 오후 3시쯤 잠실7동 제2투표소였던 서울 송파구 우성아파트 경로당을 찾아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법원 관계자들은 ‘증거보전’이라는 글자가 적힌 회색 상자를 들고 경로당 안으로 들어갔다. 현장 검증에는 김정철 전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와 선관위 직원 등도 동행했다.

이날 현장검증은 전날 법원에서 증거보전 신청이 일부 인용됨에 따라 진행된 검증기일 절차다. 검증은 오후 3시 26분께 종료됐다. 검증을 마친 김 부장판사는 취재진이 △어떤 문서를 확보했는지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확보했는지 △어떤 부분을 현장검증했는지 등을 묻자 별다른 답변 없이 현장을 떠났다.

현장 검증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난 김 전 후보는 “투표용지를 보관했던 박스를 확인하고자 들어갔지만 이미 다 치워져있어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다”며 “(경로당) 안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확인해 조서에 이를 남기고 정리했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투표함이 아닌 투표용지를 담던 상자인 만큼 법적 보관 의무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후보는 이어 “투표지는 현재 개표소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표소에 대한 증거 보전 필요성이 있는지 법원 관계자들과 논의했다”면서 “추가 증거보전 신청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전날 김 부장판사는 김 전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가 신청한 증거보전명령을 일부 인용했다. 인용된 부분은 ‘1900매’가 적힌 투표용지 보관상자와 투표소를 촬영한 폐쇄회로(CC)TV 등 모두 4건이었다.

‘투표용지 인쇄 매수 1천900매, 박스 1개 중 1번’이 적힌 보관상자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주요 증거로 꼽혔다. 당초 잠실7동 제2투표소의 선거인 수는 3856명으로, 투표지가 선거인의 49.3% 분량만 준비된 것을 방증하는 물품이었기 때문이다.

김 전 후보는 증거보전 신청과 관계없이 ‘일부 재선거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선거 소청을 제기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그는 “소청이 기각되면 대법원에 가야 되지 않냐”며 “대법원에 가기 전까지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연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관계자들이 10일 오후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잠실7동 제2투표소였던 서울 송파구 우성아파트 노인정의 현장 검증을 마친 뒤 증거물을 들고 현장을 나서고 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 제51단독(김지연 부장판사)은 지난 9일 서울시장 후보였던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신청한 증거보전 사건을 일부 인용 결정해 이날 현장 검증을 진행했다. 보전 대상은 투표용지 보관상자와 투표소를 촬영한 폐쇄회로(CC)TV 등 4건이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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