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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사건’ 임성근, 연금·예우 다 받는다…징계없이 전역

권혜미 기자I 2025.02.25 19:51:00

임성근 소장, 25일 전역…예우 적용
박주민 “상관들이 저지른 일, 잊지 않을 것”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순직한 채모 상병 사건 당시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이 전역했다.

25일 최종일 해군 공보팀장(중령)은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임성근 소장이 오늘 아무런 징계 없이 전역하는 상황에서 군의 입장’과 관련한 질의를 받고 “징계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자료를 요청했지만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회신을 받지 못했다”며 “이 때문에 전역 전 징계 절차를 진행하기엔 제한이 있었다”고 밝혔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가 정회된 뒤 회의실을 나가고 있다.(사진=뉴시스)
임 소장은 해병대원의 순직 후 해병대 1사단장 직에서 물러난 뒤 2024년 11월부터 3개월 임시 보직인 정책 연구관으로 발령받았다. 이후 별도 보직을 받지 못하고 이날 임기가 만료됐다.

이에 따라 임 소장은 전역한 장성으로서 군인 연금과 보훈 혜택, 사회적 예우를 모두 받는다.

앞서 지난 2023년 7월 채 상병은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라는 지시를 받고 물에 들어갔다가 순직했다.

임 소장은 당시 채 상병이 소속된 해병대 제1사단장을 맡았고 업무상과실치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경북경찰청은 지난해 7월 임 소장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해병대수사단이 수사 결과를 민간 경찰에 이첩할 때 임 소장을 빼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년 넘게 수사를 진행했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수사가 멈춘 상황이다.

이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임 전 사단장이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오늘 전역했다”고 적었다.

이어 “비록 임 전 사단장은 오늘 전역하겠지만, 해병대원의 억울한 죽음과 그 원인 그리고 그것을 덮기 위해 상관들이 저지른 일들을 국민은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장병이 아무런 안전 장비도 착용하지 못한 채 급류에 들어가게 된 지시의 배경, 임성근이 피의자로 적시된 보고를 받고 윤석열이 격노한 이유, 깜깜이로 진행된 수사심의위원회 배경과 김건희 등을 비롯한 각종 구명 로비 의혹, 나아가 상관이라는 자들이 아무렇지 않게 전역하고 도망갈 수 있었던 내막들까지 모두 철저하게 밝혀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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