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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실종여성 신고 허위종결…김남희 "경찰 견제장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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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윤 기자I 2026.08.21 19: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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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자와 통화 없이 ‘안전 확인’ 허위 입력 의혹
가족 재신고 때는 CCTV 보존기간 지나
김 의원 "부실 수사 바로잡을 통제장치 마련해야"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제주에서 30대 여성 실종 신고가 경찰관의 허위 입력으로 종결돼 두 달 넘게 초동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을 두고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번의 잘못된 종결이 수색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만들었다”며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견제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주 실종 사건을 거론하며 “장윤기 사건에서 수사팀의 고의적인 부실 수사가 확인된 데 이어 이번에는 경찰관이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했다”고 지적했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김남희 의원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김남희 의원실)
장미란씨(37)는 지난 5월 12일 제주시 한림읍 자택을 나선 뒤 연락이 끊겼다. 같은 달 15일 동거인의 신고를 접수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 경장은 장씨와 연락이 닿아 안전이 확인됐다는 취지로 112 신고처리시스템에 입력하고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신기록에는 A 경장과 장씨가 통화한 내역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종결 과정에서 팀장·반장에게 보고하거나 다른 경찰관이 사실관계를 재확인하는 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규정에 따른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 등록도 이뤄지지 않았다.

김 의원은 “경장 1명의 시스템 입력만으로 사건이 끝났고 관련 규정에 따른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 등록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특히 여성 실종은 위험도를 높게 판단해야 하는 사안인데도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입력조차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장씨 가족은 경찰의 안내를 믿고 기다리다 지난달 19일 다시 실종 신고를 했다. 이 사이 최초 신고 당시 정상 작동하던 주거지와 도로변 폐쇄회로(CC)TV 영상은 보존기간 30일이 지나 대부분 사라졌다. 최초 신고 이후 두 달 넘게 초동조치와 신변 확인이 사실상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4일 A 경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 경장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장씨가 실종된 지 3개월여 만인 지난 20일 공개수사로 전환했다. 21일부터 오는 26일까지 해경과 바다환경지킴이 등 민관 인력 140여명을 매일 동원해 합동 수색을 벌인다. 드론과 체취증거견, 헬기, 경비함정 등도 투입한다.

김 의원은 허위 내용을 시스템에 입력해 사건을 종결한 행위가 허위공문서 작성에 해당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에게는 “사건이 송치되면 기록을 꼼꼼히 살펴 실체가 제대로 밝혀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차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번 사건을 수사·기소 분리 이후 수사기관 통제 문제와도 연결했다. 그는 “가족은 경찰의 말을 믿고 두 달을 기다렸고, 그동안 CCTV 영상이 사라지고 실종자를 찾을 수 있었던 시간도 흘러갔다”며 “수사기관의 잘못이나 부실 수사를 바로잡을 장치가 지금보다 훨씬 중요해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정 기관의 권한 박탈이 국가 정책의 목표가 될 수도, 돼서도 안 된다”며 “검찰개혁의 목표는 어떤 수사기관도 전횡할 수 없고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형사사법체계를 만드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을 박탈했듯 경찰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지 못하도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기관 간 권력 다툼으로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차관은 “국민들이 대대적인 형사사법체계 변화에 많은 우려를 가진 것으로 안다”며 “법무부와 검찰도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페이스북을 통해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각 기관이 충분한 소통과 협의 없이 자기 기관의 이해관계를 앞세우거나 다른 기관의 업무를 방해하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썼다. 이어 “형사사법체계 개편의 목표는 특정 기관의 권한 박탈이 아니라 어떤 수사기관도 전횡할 수 없도록 견제하고 국민 피해가 없는 제도를 만드는 데 있다”며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을 박탈했듯 경찰도 독자적 수사권을 무소불위로 휘두르지 못하도록 제대로 된 감시·견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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