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5월 1일부터 장애인 개인예산제 3차 시범사업을 진행해 장애인의 권익과 자기결정권을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의 일부를 개인예산으로 전환하고 장애인이 스스로 수립한 이용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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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지난 1~2월 지자체별 참여자를 모집한 뒤 참여자들이 3~4월 두 달간 복지전문기관과의 면담을 통해 장애 특성과 개별 목표에 맞는 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후 지방자치단체별로 공공과 민간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지원위원회’에서 장애인이 수립한 이용계획의 장애연관성과 목표 연관성 등 적정성을 심사했다. 이용계획 수립이 완료된 참여자는 내달 1일부터 개인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향후 사업 참여 장애인 등과 간담회를 통해 시범사업 진행 상황을 중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장애인 당사자 의견 수렴을 통해 본사업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를 설계해나갈 예정이다.
앞서 복지부는 2022년부터 2년간 연구를 통해 사업 기초모델을 마련하고 2024년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시범사업 1차년도에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에 적용해 운영했고, 2차년도부터 대상 이용권을 4종으로 확대했다.
차전경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3차년도 시범사업은 장애인 개인예산제의 본사업 도입 가능성을 확인하고 개선점을 도출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