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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법원장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영장전담부장판사가) 외압이나 요청에 따른게 아닌 양심에 따라 발부됐다고 믿어도 되는가”라는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일부 언론에서는 (명재권 영장전담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검 한동훈 3차장검사와 동기여서 그런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냐’는 이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과도한 추측이 아닌가 싶다”고 답했다. 민 법원장은 ‘전혀 그런 일 없다는 것인가’라는 이 의원의 추가 질의에 대해서는 “그렇게 믿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사법농단 의혹 수사 105일 만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소유 개인 차량, 차한성 전 대법관이 퇴임 후 취업한 법무법인 사무실, 고영한 전 대법관의 서울 종로구 집 등을 압수수색했다. 처음으로 사법농단 의혹의 ‘최고 윗선’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이다.
당시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심사는 검찰 출신인 명재권 부장판사가 담당했다. 다만 명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의 주거지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는 “해당 장소에 (수사 대상) 자료가 있을 개연성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한편 민 법원장은 사법농단과 관련해 압수수색영장 기각 사유 공개에 대해 “전체적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부분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민 법원장은 또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고 권위에 대한 도전 아니냐’는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영장심사 결과에 대한 비판은 가능하지만 사실관계를 과장하거나 추측성 비판을 하는 것은 재판권 침해로 여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