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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검, 공소청 출범 대비 사건 처리 기준 마련…일선 청 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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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주아 기자I 2026.09.03 17: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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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대검찰청이 “오는 10월 2일 공소청 출범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현재 수사 중인 사건과 기소중지 사건 등의 처리 기준을 마련해 일선 검찰청에 전파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사진=이데일리 DB)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사진=이데일리 DB)
대검은 수사 중인 사건을 유형별로 분류한 뒤 즉시 처리가 가능한 사건은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사건의 성질 등을 고려해 조기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개정 형사소송법상 90일의 유예기간 안에 처리하거나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관할 예정이다.

기소중지 사건 등에 대해서는 제도 개편 과정에서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별도의 관리·이관 절차를 진행한다.

대검은 “공소청이 안정적으로 출범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을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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