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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1일 오전 0시 40분께 인천시 부평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던 중 앞에 있던 승용차를 박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고 직후 생방송을 진행하며 “(피해자가) 돈을 뜯으려고 했다. 합의 안 하고 징역 갔다 오겠다”며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적발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233%였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33%
사건 직후 생방송 진행하며 횡설수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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