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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법 중 가장 제약이 되는 조항으로는 △신뢰성·안전성 인증제(27.7%) △데이터셋 투명성 확보 요구(23.8%) △고위험 AI 지정 및 등록·검증 의무(17.8%) △생성형 AI 산출물 표시 의무(15.8%) 순으로 집계됐다.
응답자들은 항목별로 부담이 되는 구체적 요인을 묻는 질문에서는 고지 범위, 생성형 AI 정의, 고영향 AI 지정 기준 등의 모호성을 지적했다. 인증 절차, 데이터 설명 요구 등 실무 과정에서의 부담도 큰 것으로 분석됐다.
리포트는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고영향 AI의 구체적 기준과 현실적인 절차 마련 △생성형 AI 표시 의무 차등 적용 △연산능력 기준을 ‘AI 모델’ 기준으로 적용 △사실조사 착수 요건 등을 시행령 확정 전에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기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은 “AI 기본법의 시행이 임박했지만 현장의 준비가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 설문을 통해 확인됐다”며 “정부가 입법예고 기간 산업계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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