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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펭수로 9개월간 100억 벌어...정작 펭수는 얼마 받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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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기자I 2020.09.01 17:32:20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인기 캐릭터 ‘펭수’가 최근 9개월 동안 100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명희 미래통합당 의원이 EBS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펭수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7월까지 광고 모델 활동과 협찬 수익으로 28억3000억 원, 다른 회사에 이미지 상표권 등을 판매한 수익으로 14억2000만 원, 별도의 라이선스 상품 매출로 58억8000만 원 등 총 101억3000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EBS는 이러한 수익을 ‘펭수’ 연기자 및 기획사와 분배했다고 밝혔다. 다만 자세한 수익 배분 내역은 계약서 상 ‘비밀 유지 의무’ 조항에 따라 공개하지 않았다.

또 EBS는 연기자의 신분에 대해 “EBS 직원이 아닌 프리랜서 출연자로서, EBS 일반 직원 고정 급여가 아닌 프로그램 출연자 계약에 근거한 ‘회당 출연료’를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펭수가 첫 등장한 EBS의 유튜브 채널 ‘자이언트 펭TV’는 208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

펭수 하이라는 뜻의 인사말 “펭하”를 유행시킨 펭수의 직업은 EBS 연습생이다. 달력, 스티커, 책 등 펭수 굿즈의 인기는 물론 의류, 생활용품, 식품 등에서도 인기 캐릭터로 자리 잡았다.

펭수 (사진=EBS ‘자이언트 펭TV’ 캡처)
올해 5월에는 EBS가 펭수를 활용한 불법 상품을 유통한 업체 2곳을 저작권법을 위반한 혐의로 형사 고소하기도 했다.

고소된 업체는 저작권자인 EBS의 허가 없이 판매 목적으로 펭수 봉제 인형과 모바일 액세서리 수백 점을 수입했고, 이에 저작권법 제124조(침해로 보는 행위) 등을 위반한 혐의로 인천본부세관을 통해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과 서울본부세관은 EBS와 공조해 ‘자이언트 펭TV’ 이미지를 차용한 불법 제품 반입을 지속해서 적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9건의 불법 반입 사례를 적발했다.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르면 저작권자의 권리 침해 물품 배포를 목적으로 수입하려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의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EBS 저작권 담당자는 “펭수의 저작권 침해 제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관세청, 수사기관, 저작권법 전문 로펌 등과 공조해 온·오프라인 대규모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EBS는 불법 유통 업체와 제조업체 등의 저작권 침해 사례 적발 시 민·형사상 조치 등으로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이언트 펭TV 제작진은 지난해 12월 유튜브를 통해 저작권과 초상권 침해 사례에 대해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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