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서울 종로구 한식문화공간 이음에서 청년농 12명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7년 청년농 지원체계 개편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제시한 안엔 창농 전 교육부터 영농 초기 소득 활동, 대출 상환 관리까지 지원 기준을 손질하는 내용이 담겼다. 농식품부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연내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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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영농 중인 부부에 대한 지원 제한도 푼다. 현행 제도에서는 부부 중 한 명이 영농정착지원사업에 먼저 선정되면 다른 한 명은 같은 사업에 신청할 수 없다. 후계농육성자금도 가구당 5억원 한도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개편안은 부부가 각각 독립적으로 영농한다면 두 사람 모두 영농정착지원사업과 후계농육성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청년농의 농외소득 창출도 폭넓게 허용한다. 현재 본인 명의 사업자 등록은 직접 생산한 농축산물을 판매·가공하거나 체험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앞으로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연 4700만원 미만이면 다른 사업을 위한 본인 명의 사업자 등록과 법인 설립 등기도 허용하는 방안이다. 학업 역시 단기 과정이나 야간 과정에 한정하지 않고 월 60시간 미만이면 과정의 기간과 주·야간 여부에 관계없이 병행할 수 있도록 한다.
농사를 시작하기 전 준비 단계에는 별도 지원사업을 마련한다. 농식품부는 내년 신규 사업에 90억원을 편성해 경영체에 등록하지 않은 만 40세 미만 예비농업인 약 115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개인별 영농·경영 역량을 진단한 뒤 농지·금융 기초교육과 품목 탐색교육을 제공하고, 파종부터 수확까지 최장 8개월간 현장실습을 진행한다. 농지와 자금에 관한 정보 제공, 멘토링도 지원한다.
창농자금 이용 방식도 바꾼다. 영농정착지원사업과 최대 5억원의 후계농육성자금을 각각 필요에 따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자금 활용에서는 농지·시설 매입보다 임차를 우선 지원한다. 대출 상환 시기가 오기 전에 경영 상태와 상환 능력을 진단해 작목 전환이나 사업구조 개편 등을 제안하는 금융 상담도 도입한다. 경영·금융 선택교육 대상은 올해 150명에서 내년 약 5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간담회에선 최근 논란이 된 농지 전수조사도 논의됐다. 농식품부는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과 농업진흥지역 내 중대한 불법 전용엔 법에 따라 대응하되, 관행적 임대차나 휴경 등에는 정상화 기회를 부여한다는 후속조치 방향을 설명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청년농, 전업농 등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에게 농지가 원활히 공급되도록 제도도 개편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농지 전수조사는 농업인을 적발하거나 처분하기 위한 것이 아니란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농지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지를 미래세대에 제대로 물려주는 동시에 사람이 돌아오는 농촌을 만드는 새로운 전환점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청년농 지원책에 대해선 “청년농이 농사를 지으면서 겪는 어려움이 여전히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적극적인 정책 개선을 통해 청년농이 점점 더 농사짓기 좋아진다고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