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최 원장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앞서 최 원장은 올해 ‘고용노동교육 전문위원’ 제도를 신설하고 3월부터 ‘청(소)년 취업활성화 고용노동교육’ 사업을 진행하면서 전직 해병대 부사령관(소장), 전직 제7공수특전여단장(준장), 현직 청주대 군사학과 교수 등 노동인권 교육과 무관한 인사에게 청소년 교육을 맡긴 점이 드러나 노동부가 감사를 진행해왔다(본지 6월 16일 <[단독]퇴역 장성한테 청소년 노동교육 맡긴 노동교육원장> 참조).
노동부에 따르면 노동교육원은 노동교육원법(제1조, 제6조)에 따라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노동인권’, ‘노동자 권리보호’에 대한 교육사업을 해야 하지만, 최 원장은 올해 법이 정하지 않은 ‘근로의욕 고취’, ‘실업률 극복’ 등이 중심이 된 신규 사업(청소년 취업활성화 고용노동교육)을 운영했다.
법과 무관한 신규 교육은 최 원장의 사적 이해관계자들에게 맡겨졌다. 전문위원(강사) 84명을 위촉했는데 최 원장 아들을 포함한 지인이 12명, 지인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 39명, 특히 해병대 사령부 추천으로 위촉된 전직 군인들이 10명이었다. 또 최 원장과 이해 관계가 있는 사람들로 ‘협의회’를 구성해 협의회에서 신규 교육을 담당할 강사를 모집했다. 노동부는 강사 84명 중 35명이 노동인권 강의 내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비전문가라고 판단했다. 35명 대다수는 최 원장과 연관된 인사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에겐 “외국인 많은 지역은 망한다”, “불법체류 외국인으로 대체된 지역을 되찾고” 등 부적절한 내용을 청소년 교육 때 활용하도록 했다. ‘쉬었음’(구직단념) 청년에 대해선 ‘황태자’, ‘캥거루족’으로 표현하도록 했다.
최 원장이 이러한 내용의 신규 교육사업을 진행함에 따라 온전한 노동교육 대상은 1만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노동교육원은 ‘청(소)년 고용노동교육’ 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알아야 할 핵심 노동법’, ‘취업준비를 위한 노동법’, ‘아르바이트를 위한 노동법’, ‘발달장애인 학생을 위한 노동교육’ 등의 교육을 해왔다. 노동부는 최 원장의 신규 사업으로 기존 교육을 희망하는 청소년의 교육 기회가 박탈됐다고 봤다. 최 원장은 본인의 신규 사업에 정부 재원 1억원 이상을 편성했다.
이밖에도 최 원장은 강의 요청이 없는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 사업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강의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강의 장소도 확인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노동부는 허위 교육 개연성이 높다고 밝혔다. 출강 강사 사후관리도 부실하게 운영됐다.
노동부는 최 원장이 노동교육원법을 위반하고 그 비위 정도가 심하며 고의가 있다고 판단, 징계위원회를 열고 최 원장에 대해 ‘중징계’를 건의하기로 했다. 중징계는 정직(3개월)이나 해임에 해당한다. 징계위는 노동교육원 이사회와 외부 인사로 구성된다. 노동부는 감사 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