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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영 변호사(법무법인 호암)는 형법 제21조를 인용하며 정당방위의 법적 요건을 명확히 설명했다. 신 변호사는 “형법 제21조에 따르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해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정당방위 인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방어행위에 그쳤는지와 비례성이 있었는지”라고 강조했다.
하희봉 변호사(로피드 법률사무소)는 이번 사건의 구체적 요소를 검토했다. 하 변호사는 “피의자가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공격했다는 점에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었고, 경찰관은 자신과 동료 보호를 위해 총기를 사용했으므로 ‘방위의사’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특히 “테이저건 사용, 공포탄 발포에도 피의자의 흉기 공격이 계속됐고, 경찰이 피습당하는 긴박한 상황이었기에 실탄 발포는 필요한 조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도진수 변호사(법무법인 진수)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정당방위 성립 가능성을 분석했다. 도 변호사는 “A경감은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얼굴을 습격당하는 등 실제로 상해를 입었다는 점, 곧바로 총기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테이저건을 사용했으나 제압 효과가 없었다는 점, 또다시 B씨가 공격태세를 취한 점, A경감은 허공에 공포탄으로 경고사격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정당방위는 인정될 것”이라고 짚었다.
흉기 대 총기, 비례성 원칙 충족됐나
신민영 변호사는 비례성 원칙과 관련해 “상대가 주먹이라면 총을 사용한 것이 논란의 여지가 있었겠지만, 상대가 흉기를 휘두르는 중이었으므로 무기 사용이 비례성에도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당방위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이어 “사망이라는 결과는 방어 과정에서 발생한 불행한 결과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하희봉 변호사는 경찰의 물리력 사용 기준을 놓고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상 흉기 공격은 치명적 공격으로 권총 사용이 가능하며, 경찰은 테이저건, 공포탄 사용, 구두 경고 등 절차 준수를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실탄이 상반신에 집중된 점은 대퇴부 조준 원칙 위배 소지가 있으나, 당시 급박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결론적으로 정당방위 성립 가능성이 높지만, 실탄 발포 횟수와 명중 부위는 비례 원칙 위반 논란 소지가 없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도진수 변호사도 “총기 사용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4상 허용되는 행위”라면서도 “대퇴부 등이 아닌 상복부에 사격해 상당성이 문제될 수 있으나, 그런 경우더라도 과잉방위로 인정될 것”이라고 봤다.
“경찰 대상 범죄 엄하게 처벌해야”
신 변호사는 만약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형법 제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경찰관의 행위는 법령에 의한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 변호사는 “수사기관은 관련 법규, 판례, 경찰 물리력 행사 기준 등을 종합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며 “현장 상황 재구성, 피의자의 공격 의도, 경찰의 총기 사용 경위, 부상 정도 등이 면밀히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 변호사는 “경찰에 대한 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합의에 따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광주경찰청은 현재 총기 사용의 적절성과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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