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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날 오전 국토부의 명령서를 접수한 후 25개 자치구에 명령서를 내려보냈다.
서울시는 ‘BMW 리콜대상 차량 중 미진단 차량 점검 및 운행정지 명령 발동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에서 ‘2018년 8월15일 24시까지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대상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점검 명령과 함께 운행정지명령 발동을 요청합니다’라고 각 자치구에 협조를 요청했다.
공문을 접수한 자치구는 ‘점검 및 운행정지 명령서’를 등기우편으로 차주에게 발송하게 된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운행정지 명령권자는 각 자치구청장이다.
서울 25개 자치구는 서울시의 공문과 함께 점검대상 차량의 명단을 확인하고 차주를 대상으로 개별 통보를 시작했다.
명령서는 BMW 차주가 수령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후부터는 점검을 목적으로 한 임시운행만 허용된다.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차량이 운행 중 경찰에 적발될 경우 즉시 서비스센터로 안내되고, 운행 중 화재가 발생할 경우 고발 조치된다. 하지만 안전진단을 받으면 운행정지명령이 실효돼 즉시 운행할 수 있다.
각 자치구는 운행정지명령이 처벌 목적이 아니라 안전진단을 받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신속히 명령서를 송부하고 안전진단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