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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 대상은 사건이 진행 중인 경찰관서에 현재 근무 중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근무했던 경찰관의 가족 사건(입건 전 조사 포함)이다.
전수조사 결과, 경찰관 가족 사건은 총 117건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은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 중 44건을 즉시 관할 시·도경찰청이나 타 경찰서로 이송(이관) 조치했다. 타 관서로 이송되지 않은 나머지 사건들에 대해서도 매월 수사 적절성을 재점검하며 관리할 방침이다.
특히 전북경찰청 사례와 같이 추가적인 수사나 감찰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시·도경찰청이 직접 담당하도록 했다.
앞서 전북의 한 파출소 소속 경감은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아들의 휴대전화를 부수는 등 증거물을 인멸한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찰관 가족 사건을 상시 관리할 수 있는 운영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경찰 내부의 이해충돌 방지 체계를 더욱 철저히 정비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경찰 수사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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