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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가족 연루 사건만 117건…전수조사 후 44건 이송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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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림 기자I 2026.07.28 15: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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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0~22일 기간 전수조사
경찰관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관련 사건
미이송 사건도 매월 수사 적절성 점검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광주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의 부친이자 현직 경찰관이 범행 증거를 인멸한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가족 관련 사건을 전수조사했다.

경찰청(사진= 연합뉴스)
경찰청(사진= 연합뉴스)
경찰청은 지난 10일부터 22일까지 경찰관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사건관계인으로 포함된 사건을 대상으로 수사 적절성 점검을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사건이 진행 중인 경찰관서에 현재 근무 중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근무했던 경찰관의 가족 사건(입건 전 조사 포함)이다.

전수조사 결과, 경찰관 가족 사건은 총 117건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은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 중 44건을 즉시 관할 시·도경찰청이나 타 경찰서로 이송(이관) 조치했다. 타 관서로 이송되지 않은 나머지 사건들에 대해서도 매월 수사 적절성을 재점검하며 관리할 방침이다.

특히 전북경찰청 사례와 같이 추가적인 수사나 감찰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시·도경찰청이 직접 담당하도록 했다.

앞서 전북의 한 파출소 소속 경감은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아들의 휴대전화를 부수는 등 증거물을 인멸한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찰관 가족 사건을 상시 관리할 수 있는 운영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경찰 내부의 이해충돌 방지 체계를 더욱 철저히 정비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경찰 수사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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