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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합동감식서에 따르면 담배 불씨와 담배꽁초에 인접한 가연물이 있었고, 피고인의 주장으로 철기 용기에 담배꽁초를 버렸다고 하더라도 조건만 맞으면 발화가 가능하다”며 “어디에 담배꽁초를 버리든 담뱃불이 소화되지 않았다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전원 플러그에도 이상한 점이 없고, 전등 기구는 바닥에 있었을뿐더러 안전기 내부코일은 발화원인과 무관하다”며 다른 원인으로 불이 났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원심판결 뒤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고 피해자들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를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고가 끝나자 유가족들은 곳곳에서 흐느꼈다. “재판장님 감사합니다”라며 법정을 나서는 중년 남성도 있었다.
앞서 검찰은 화재 당시 김씨가 방에서 담배 꽁초를 완전히 끄지 않고 방치해 화재가 확산했음에도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김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5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 2023년 성탄절 오전 5시께 서울 도봉구 방학동 자신의 집에서 화재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가 담배를 피우다가 방치한 꽁초에서 불이 나기 시작했고, 근처에 쌓여 있던 신문지 등 쓰레기에 옮겨붙으면서 화재 규모가 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씨는 별도의 조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 당시 대피하지 못한 같은 아파트 주민 3명이 숨지고 2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