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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가덕도·제주 4·3 특별법 등 72건 통과…의료법 처리불발(종합)

송주오 기자I 2021.02.26 18:04:55

임대료 인하 임대인에 세액 공제 하는 ''착한임대인법''
아동학대 및 살해시 처벌 강화하는 ''정인이법'' 잇달아 가결
가덕도 특별법, 민주당·국민의힘 PK 의원 지지 업고 통과
제주 4·3 희생자 보상 위한 특별법도 문턱 넘어
관심 쏠렸던 의료법 개정안, 법사위...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국회가 26일 본회의를 열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등 쟁점 법안을 처리했다. 제주 4·3 사건의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을 하는 특별법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다만 관심이 쏠렸던 의료법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추가 논의하기로 하면서 본회의 상정에 실패했다.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이 재석 229인 찬성 181인 반대 33인 기권 15인으로 가결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본회의 열고 72건 처리…가덕도 특별법 등 통과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7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 가운데 법률안은 63건, 결의안 1건, 동의안 3건, 선출안 1건, 2020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건이다.

처리된 안건 중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상가건물 임대료를 깎아주면, 이 임대료 인하분에 적용되는 소득세·법인세 등 세액공제율을 현행 50%에서 70%까지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액을 공제해주는 기간은 올해 6월30일까지에서 올해 12월31일까지로 연장됐다.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을 넘는 경우 현행대로 50%의 공제율만 적용받는다.

일명 ‘정인이법’으로 불린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겼다. 개정안은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해 아동학대 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또 개정안은 피해 아동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을 현행 재량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해 피해 아동의 권익 보호를 두텁게 했다.

피해 아동에게 장애가 의심되거나 빈곤 등의 사유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등에도 법원의 국선보조인 선정을 재량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압도적인 지지와 국민의힘 PK 의원들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강대식, 곽상도, 구자근, 류성걸, 추경호 의원 등 국민의힘 TK 지역 의원들은 반대표를 던졌다.

특별법은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김해신공항 대신 가덕신공항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입지선정부터 준공까지 관련 절차를 단축시키고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가능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원안의 특례조항 대부분이 유지됐지만, 환경영향평가는 면제하지 않고 실시하며, 쟁점이던 ‘김해 신공항 폐지’는 조문에 명시하지 않고 부칙에 넣기로 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특별법 통과 직후 “‘희망고문’은 끝났다.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은 새로운 미래를 맞을 수 있을 것이다”며 “가덕도 신공항은 이제는 다시 되돌아갈 수 없는 기정사실로 굳어졌다는 보고를 자신 있게 드린다”고 소회를 밝혔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법사위는 의사면허 취소범위를 확대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계류했다.(사진=연합뉴스)
◇제주 4·3 사건 희생자 피해 보상 길 열려…의료법 개정안은 처리 불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제주 4·3사건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한 위자료 등 지원의 근거를 담고 있다. 개정안은 △추가 진상조사 △군사재판 수형인 일괄직권재심 △일반재판 수형인 개별특별재심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한 위자료 등 특별 지원 강구 및 기준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재정지원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명시하고 실종 선고 청구의 특례, 인지청구의 특례 등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발맞춰 행정안전부에서는 1만 4530여명에 이르는 제주 4·3사건 희생자들에 대한 배·보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예산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6개월간의 용역 기간에 걸쳐서 배·보상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에 대한 보완입법이 마련될 예정이다.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은 총 1조30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보완 입법을 통해 2022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시킬 계획”이라며 “제주 4·3 특별법 통과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대한민국 과거사 문제에 큰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료인의 처벌을 강화한 의료법 개정안은 법사위에서 계류됐다. 당초 이날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법사위에서 추가적으로 논의하기로 결정하면서 본회의로 넘어오지 못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해 다음 전체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 등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의사만이 아니라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에게도 적용된다. 의료행위 도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면허 취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

대한의사협회는 개정안에 반발해 백신 접종 협력 거부를 포함한 총파업까지 거론하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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